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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윤순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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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산업 재해 현황에 따르면 어업의 사망만인율은 3.41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0.98명의 3.5배에 달하며 산업재해율 역시 1.02%로 타 산업 대비 매우 높아 어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어선원은 비정규직 및 고령자 비중이 높아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소형 어선원의 경우 국가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의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열악하고 고된 조업 환경에 처한 어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의 어업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