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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1본회의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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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최인정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인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요?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의원 먼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도정질문 그것도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해서 우리 도교육감과 함께 상호소통을 해본바 그 답변의 내용이 너무 무기력하고 준비 없음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 발언들이 있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이 2월에 재배치가 되지 않으면 3년간 고통을 받는다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정도 물론이고. 그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육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다고 페이퍼를 넘겨준 지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학거리에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인근학교에 분산을 원하는 재배치를 원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단지 몇 명의 학생들 때문에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듣는 본 의원은 앞으로 도 교육행정이 어떻게 끌어갈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체험학습, 교복비 해당 학생들이 몇 명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준비조차 해 오지 않은 도교육감의 발언행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본 의원을 경시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며, 다음부터는 추호도 이런 답변을 가지고 도의회의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31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1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대중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의회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지용 의원님, 양성빈 의원님, 정진세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박재만 의원님, 최은희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황현 의원님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끝에 실음) 5. 호남고속철도의저속철계획안즉각철회촉구결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남고속철도의저속철계획안즉각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180만 전북도민의 철도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을 목전에 두고 해괴한 상황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 사업이 다시 한 번 전라북도를 홀대하는 SOC사업의 전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이미 지난 2005년 분기역을 선정할 당시 직선거리인 천안분기를 놔두고 오송분기로 확정되면서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취지가 퇴색된 바 있고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샀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례는 제쳐두고 이용객 수를 운운하면서 서대전 경유를 주장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전북도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노골적인 지역차별이며 편협한 지역이기주의 형태입니다. 이에 180만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항의의 뜻을 결의안에 담아 호남고속철도를 저속철도로 전락시키려는 절대 수용불가의 서대전 경유방안 철회 촉구를 천명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남고속철도의 저속철 계획안 즉각 철회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이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호남고속철도의 저속철 계획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역균형발전을저해하는규제기요틴과제중단촉구건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균형발전을저해하는규제기요틴과제중단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규제기요틴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수도론자들은 경제성장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 규제의 장벽마저 무너지면 지역은 지금껏 외쳐왔던 기업유치도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외침을 담아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철학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토의 공간계획을 ‘질적 성장’에서 ‘양적 성장’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 없이 정책추진 시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으로 수도권규제를 푸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그러다 지난 12월 28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서 제안한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국토정책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규제개혁 후속작업은 수도권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요구와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이르렀다.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 추가논의로 분류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은 지방투자와 신규고용을 대폭 감소시키는 수도권집중촉진시책들로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는 것들이다. 이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들은 지역의 생산 감소, 부가가치 감소, 고용 감소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지역투자의 급격한 감소뿐 아니라 산업공동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예측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지역은 피해를 입어 전라북도 이전기업 수는 2010년에 89개, 2013년도에 25개 기업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으며,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의 운명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수도론적 정책으로 지역은 지금보다 더 확대된 기업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하고, 도미노현상을 우려한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업은 지방이전을 다시 검토하거나 보류하게 될 것임에 자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할 때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에 걸친 공간구조 재편 측면에서 조명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균형발전을 헌법제도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시책들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자율적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중단하라. 하나, 지방 입지보조금 축소, 지방투자 및 신규고용 대폭감소,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가속화시킬 ‘수도권 U턴기업 재정지원’,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등 4개 과제는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시행,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교부세’를 도입하라.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정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1. 보고사항 2.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3. 호남고속철도의 저속철 계획안 즉각 철회 결의안 4.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단 촉구 건의안 접기

15시33분

15시35분

15시38분

15시45분

15시46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이상현
대중

김대중서명의원

김영배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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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