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아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4-19

최정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시ㆍ구 협력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해 재난지원금은 25개의 자치구가 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는 3,000억원을 매칭하여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질피해업종에 지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인 현재 우리 사회는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입의 감소로 채용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일자리는 무인시스템 등의 기계로 전환되고 있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시장의 불황으로 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는 미취업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미취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관내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문은 미취업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담고 있는 다수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도 부합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