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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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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정아위원님이 또 다시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의원이 발의하면 다른 데 없는데 왜 하냐 소리 나오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의원들이 새롭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뭔가 더 나은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데 자꾸 다른 데는 없다고 얘기하면 발전이 없지요.

다른 데 있는 것만 찾아서 하면 되지 뭐 하러 어렵고 힘들게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란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없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10군데 정도인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 4군데밖에 없어요.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란 애매하거든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 주체가 웃겨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의회에서 선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각 위원회의 독립성이란 표현을 서정택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제1항제3호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를 삭제하고 수정 발의안을 내겠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를 삭제하고 “소속 상임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그렇게 하면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소속 상임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