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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3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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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임위원장 선출이 조례에 보면, 선거에 의장, 부의장에 준해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타 구도 그렇고 전체 조례가.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 중 상임위원장을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지요.

위원회 조례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게 맞고.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뽑기 때문에 이 내용에 하등의 문제가 없고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동의가 오히려 더 문제성이 있고요. 길게 보더라도 앞으로 제8대가 끝나고 제9대, 제10대에 다른 분들이 의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내용이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추가로 들어갈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고 있는데 전체를 다 봐도 내용이 상임위원장 자체가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