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하면 어쨌든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에 관계된 조례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제3호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최”는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게 도에서 하는 사회복지대회예요. 지난번에 30일에 해서 저희 도의원들이 참석도 하고 했었는데,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신년에 연례회로 행사를 하는데 그건 자체적인 비용으로 해결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복지사분들도 있고 복지대회를 보면 자원봉사자분들도 참석을 많이 하셨고, 한 1,000분 정도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붐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행사 같은 것들을 더 기획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