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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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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선임하지요.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2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거나 부당하게 진행하는 걸 판단하는 건 각각 의원들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입니다. 처음에 선임하는 건, 제로 상태에서 선임하는 건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이 사람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건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 상황만으로 보지 마시고, 현재의 어떤 구도로만 보지 마시고 조례를 만들면 특별한 게 없는 한 제9대, 제10대, 제11대 계속 가는 겁니다. 숫자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해서 저는 길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구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자의적인 판단, 아니면 그때 그 숫자놀이 판단에 의해서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현저한 의회의 명예실추라는 판단 주체가 누구인가, 명예를 실추했다고 그걸 누가 느끼는가, 그것 역시도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느끼는 건데, 저는 길게 봐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없는 걸 조례에 따른다고 해서 조례에 넣었는데 위원장의 특수성은 빼버리고 의장과 부의장에 관한 지방자치법 내용만 그대로 넣으면, 지방자치법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넣지 왜 안 넣었겠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넣으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역할이 있고 의장 부의장과 다르다는 거지요. 상임위 구성과 역할이 있고 전체 의원이 아닌 각각 그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장 불신임안 내용 그대로 붙여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