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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진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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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등 열한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관 간의 협력ㆍ조정, 소외계층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과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해지는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복지 전달체계가 중요해지는 만큼 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의 근거를 폭넓게 규정해서 민간자원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법령에서 규정한 부분 이외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사업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정 목적,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