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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3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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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이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보다 더 일찍 했던 구는 문제가 발생됐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걸 구체화해서 조례에 너무 명시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의장, 부의장 불신임할 수 있는 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에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 조례에 해당되는 거 다 출력해서 주세요.

저는 그게 먼저 논의가 된 후에 진행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타 구에 나와 있는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면 윤리위원회가 자동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윤리위원회를 상설화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해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해서 상임위원회 내용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