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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3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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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에 애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요한 직책에 맞게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마련하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최다선의원이 그 공백을 메우고 원활하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구민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동작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