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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찬흥 의원 발언

341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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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 출신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인 중장기 육성계획의 수립,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을 보완하여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원주시와 횡성군 일원에 강원 미래차 산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조성, 미래차 핵심 부품 혁신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실증 상용화 거점 조성,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고,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모빌리티 산업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활성화 지원, 안 제9조는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이모빌리티 산업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