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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257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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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해 설치된 작은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제9조는 운영 관리, 운영일 및 시간, 이용료 등의 징수, 이용의 금지, 행위의 제한 등을, 안 제10조∼제14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를, 안 제15조∼제18조는 안전관리, 손해배상,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조례안 제8조제1호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당초 ‘각종 전염병 질환자’를 ‘각종 감염병 질환자’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