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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희근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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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나눈 적도 있었고요. 개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제2항에 있는데 의장은 그렇다고 치는데 상임위원장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소속 상임위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든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각각의 상임위원회거든요, 전체 의회가 아니고. 그럴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주체로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임위원장은 조례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으면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하는데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없고 그냥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소속 상임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든지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고 판단할 주체가 누구인지가 애매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안에 따라서 소속 위원회 의견 반영 없이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인데 과연 누가 현저히 명예가 실추됐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현저히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불신임 발의 요건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중삼중에. 그래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도 애매하다는 거지요.

또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몇 번 이상 회의진행을 못 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게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0여 개의 자치단체 의회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 의회가 전국에 10개밖에 안 돼요.

많은 의회에서 이 조례를 채택하지 않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과잉입법금지원칙이라는 게 있고 침입적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법에 규제되지 않는 것을 과도하게 조례로 정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현재 개정하는 취지는 100% 이해를 하나 개정안을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장불신임안 그 내용 그대로 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사유로 개정안에 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속 상임위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연속 3회 이상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라든지 3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주시고요. 이건 위원님들 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