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원자치도 산학융합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산학연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 지원과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강원자치도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의 조례안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산업통상부는 산업집적법 제22조의5에 지방자치단체의 산학융합지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에서 R&D 인력 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전(全) 주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강원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학융합지구를 설치한 13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ㆍ인천ㆍ광주 등 10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강원자치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과 강원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