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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흥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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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 출신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길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0년 7월 일부개정 이후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업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적용 법률 및 용어 정비, 조문 내용의 구체화, 둘째, 국가 핵심 광물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셋째, 기업투자촉진지구에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투자선도지구를 추가하여 기업 이전의 유리한 여건 마련, 넷째, 착공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적용 법률 및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추가, 안 제10조는 주력 업종 특별 지원 내용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보조금 지원 기준의 명확화, 안 제19조의2는 착공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시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도내 이전 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도내 산업 기반을 탄탄히 하고, 기업의 고용 창출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