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관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무료행정상담”을 “무료행정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로, “마을행정사”를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제3조의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마을행정사”로, “무료행정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를 “상담”으로 각각 수정하여 중복된 약칭을 정리하고 용어 사용 위치를 명확히 하였고, 제2조 제2항의 “시군별 5명 이내”를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시군별 8명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제2호의 “도지사의”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소속기관 등의”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