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경비원이나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겠지만 일단은 입주하고 계신 분들의 인식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7조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구청장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이거와 연계를 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7조제3항에 “교육과 홍보를 시행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런 문구를 하나 넣어야 좀 강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교육을 할 때 우선 지원될 수 있다고 해야 이 법이 좀 강화될 거고 실행력이 좀 더 커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하고 연결을 지어야 교육과 홍보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