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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25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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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비봉면 보은 매립장 내 고화처리물 등 완주군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 5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안 제14조까지 조성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