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어차피 우리 완주에 그런 희귀목이 있으면 여러 가지 관리할 필요도 있고 또 지역에 어떤 홍보자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런 취지를 담고 있으니까 희귀목도 바로 실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 희귀목으로 지정하고, 또 현재 조례에 담아 있진 않지만 실태 파악해보면 어떤 것들이 희귀목이야 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귀목에 대한 내용도 좀 여기에 적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 조례는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조례 제정 후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수량이나 이런 걸 봐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할지, 그게 어렵다면 우리 기간제랄지 기존에 있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조례 제정하지 아니함만 못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