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5-21

신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30세 이후로 참여하는데 연령도 선거연령으로 해서 성인도 19세부터인데 참여가 없는 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이해가 어렵고요. 제7조제1항제1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거주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자치위원들을 50명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사업하는 분들, 사시는 분들 뽑기도 힘듭니다.

교육도 있어요. 교육까지 필수로 받아야 자격이 돼요. 참여해서 돈도 안 나오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어차피 어렵게 와서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하면 법적으로도 주민등록을 두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위장전입도 있겠지만, 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참여시키는데 제한을 두는 요건을 만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제1항의2호도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종사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사람이 사업주 아니면 종업원인 것이 당연하잖아요?

괄호 열고 넣지 않아도 당연히 사업주나 종사자들은 해당 동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자격상실이에요. 그런데 부칙도 아니고 동 주민센터 세칙도 아니고 조례 안에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맞아요?

이것을 넣지 않아도 사업주 또는 종사자라고 하면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해당 동에 있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괄호를 열어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넣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신설된 제5호의 가, 나, 다 목은 앞의 조례 개정안과 상충이 돼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5호의 가, 나, 다 목처럼 그 동에 안 살아도 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이 그 동네이면 거기에 와서 직능단체나 자율방재단 등의 활동을 해요.

그러면 앞에는 해당 동에 있어야 되고 이 가, 나, 다 목은 해당 동에 없어도 활동만 하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상충되는 조례를 같은 제7조에 올려놓고 개정안이라고 올리면, 이 사람들은 굳이 주민등록 안 되어있고 사업장이 없어도 이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돼요. 여기서 6개월 이상 활동했고 공공단체, 법정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대로 통과되면 거기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동이라는 얘기를 앞에 못 박아놓고 뒤에서는 해당 동이 아니어도 이 활동을 하면 들어와서 하라고 예외규정을 두는 거예요? 이게 특례규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조례 안에 신설이라고 넣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왜 주무부서장께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치행정과의 검토의견이 있는데 다 적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라도 올라왔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의원이야 본인의 의견에 의해서 조례로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로 적정하다고 올라오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조례는 조례다워야 해요.

단서를 달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깔끔해야 돼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부칙으로 정하고 아니면 동 주민센터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