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소완섭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3일 유의식 의원님이 신청하신 군정질문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간 도로개량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과 소완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7건 중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각종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완주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청년의 참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사의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정수를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와일드푸드축제’의 명칭을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로 변경하고, 축제 추진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정비되어 이와 관련된 완주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의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비의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안, 다목적체육관 조성안, 화려강산복지센터 신축안 등 총 3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삼례읍 및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 건, 1건의 계획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당초 출연금 45억원에서 90억원으로 집행계획이 변경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와 로컬푸드 통합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하나로 명칭을 통합하고자 하고,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를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따른 ‘완주군 먹거리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 조례의 자구 및 약칭사용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의 노목, 거목 등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여 그 나무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여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비봉면 보은매립장 내 고화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역의 범위를 완주군으로 확대하고, 우리 군에 예산상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의회와 협의하여 기금의 적립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간 도로개량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 세월 도로 노후화 및 선형 불량, 시거 확보 불량 등으로 잦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간 도로개량사업의 시급성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도로개량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간 도로는 대아수목원 등 수려한 산과 호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품은 천혜의 관광명소를 이어주는 길이며, 오랜 세월 지역주민과 바깥세상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무수한 세월 속에 완주 소양 신원리에서 동상 사봉리를 연결해주는 국지도 55호선의 경우 노후화되고 선형 불량 및 시거 확보 불량 등으로 주행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서 잦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위험도로로 전락했다. 이런 탓에 동절기 강설 시에는 대중교통 두절로 지역민들은 자유로운 통행 이동권 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수 십 년간 아슬아슬한 위험도로를 오가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수려한 산수로 사랑받고 있지만 안전한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에게 이 도로가 운전하기 꺼려하는 위험구간으로 인식되면서 찾아주는 이들의 발길을 돌리는 악재가 되고 있다. 이에 수년전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도로 이용객들 사이에서도 조속한 도로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국지도 55호선이 지나는 소양-동상 간 주변지역은 불안전한 교통 접근성과 단순 경제논리에 따른 생활SOC 등 공공 서비스 혜택 부족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 차츰 고립화되고 완주군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중심에 있다. 지금 이곳에는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 관심, 그리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으로 국민생활의 균등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한다. 현 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에 살더라도 적정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누구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균형 국토·안전 생활국토”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간 도로개량사업이야말로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임에 틀림없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우리 지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경제논리에 앞서 도로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책임져야 한다. 하나. 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활성화로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도로개량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에 반영하여 수 십 년간의 주민 숙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2021년 3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김재천의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소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소완섭 의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지역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더불어 2016년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에 대한 책무를 가진 지방의원으로서 최근 국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무고한 시민에 대한 유혈진압 행태를 먼 나라의 일로 치부하고 묵과할 수만은 없었기에 이렇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주 결의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완주군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을 적극 지지하면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완주군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완주군의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하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하나. 완주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의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완주군의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년 3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김재천의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완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유의식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의식 의원님 본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삼례에 밀집되어 있는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 보상체계 등을 정비하여 완주군 어느 지역에서든 균등한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악취가 풍겨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아! 완주에 다 왔다, 삼례에 들어섰구나,” 눈을 감고 있어도 알아차릴 정도입니다. 삼례는 인근지역인 익산 왕궁 축사단지 악취에 진작부터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다 1993년 폐수처리장, 1995년 분뇨 처리시설, 2000년 공공하수처리장, 2011년 슬러지자원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삼례는 소위 대규모 혐오시설을 갖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 현대화의 명목으로 점차 증설하고 확대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악취 피해를 입어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혐오시설 밀집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가는 삼례. 오늘도 봉동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1만2천 톤의 오·폐수, 삼례, 봉동, 용진에서 오는 약 2만 톤 가량의 공공하수, 완주군 전역에 걸친 축사에서 발생하는 170톤의 가축분뇨 등 3만2천 톤이 삼례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가축분뇨 처리량을 170톤에서 60톤 더 증설하여 총 230톤으로 확대, 설계를 마친 후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삼례 지역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와 아픔을 소상히 전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주군 어느 지역에 살든 모두가 균등한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네요. 군수님! 완주군은 로컬푸드1번지라는 전국적 명성이 대단하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 소위 지산지소의 원칙입니다. 로컬푸드1번지로서 완주군이 표방하는 정신이기도 하죠. 본 의원은 지산지소의 논리가 비단 생산물뿐만 아니라 혐오물이 발생하는 후속 절차에 따른 내용과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일자리가 있고 돈이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쪽은 그 생산물 때문에 발생하는 혐오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군수님이라면 두 곳 중에 어느 곳에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군수님.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돈을 벌어 윤택한 삶을 살고, 다른 쪽은 냄새나는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삼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군수님, 알고 계시죠?
본 의원은 지역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혐오물에 대해서도 로컬푸드와 똑같이 지산지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이득을 보는 지역과 지역민, 피해를 입는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차별구조가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왔는지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상황은 잘 알고 있고요, 또다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일반현황입니다, 군수님.
현재 삼례에 들어서 있는 환경기초시설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현재 완주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총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삼례에는 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네 군데가 밀집되어 있고요, 처리 가능한 시설용량이 총 62,505톤인데, 그 중 삼례지역 시설용량이 59,205톤으로 전체 처리용량에 무려 9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삼례지역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삼례에 이토록 많은, 95%나 차지하는 처리용량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군수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일정부분 인정하시네요.
제가 답변서를 다 참고했고, 또 애쓰시는 부분, 노력하신 흔적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일정부분 또 군정 관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군수님. 삼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 올해 신청 내역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군수님. 삼례가 약 18억8천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누면 매년 한 2억3천여 만원의 보상을 받는 셈이죠, 군수님. 건수만 보면 66건으로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CCTV 설치, 도로 확포장 공사, 경로당 시설개선 등 마을 정비사업 정도 수준의 것들입니다. 군수님, 최근 고산지역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고산은 삼례와 전혀 다른 방법과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700톤을 처리하던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700톤을 더 추가하는 증설 과정이죠.
그런데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고요, 주민 협약에 따른 기금운용 기본 방향을 정한 뒤에 2021년, 올해죠.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알고 계시죠?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일 건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19억4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대규모 혐오시설이 설치된 삼례가 8년 동안 받아온 보상금액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군수님?
고산이 삼례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정반대예요. 고산지역과 같은 주민 합의 절차, 보상 수준이 관내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갖춘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완주군에서 나오는 혐오물의 95%가 삼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똥오줌, 폐수가 삼례로 다 몰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혐오시설을 껴안은 마을에 8년간 고작 18억원을 지원한 것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전자에 고산과 비교한 것은 파격적인 지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 알고 계시죠?
행정에 아까 군수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이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고산지역이 파격적인 단일 조건으로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주민의 합의, 적절한 보상 이게 맞아떨어져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그렇죠?
삼례에 최초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온 게 1993년이에요.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주민의 원성과 원망에 묵묵부답하다가 21년이 지난 2014년에야 겨우 마을 지원사업 정도의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수님?
군이 하라는 대로 묵묵히, 조용히 받아들이는 주민들에게는 마치 입막음이라도 하듯이 찔끔찔끔 던져주고, 목소리가 큰 주민들에게는 고개를 잔뜩 수그리고 들어가는 식의 모양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군수님.
누구나 제 앞마당에 두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시설을 받아들인 지역이 바로 삼례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합당한 보상체계와 공정한 원칙,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도 납득하고, 삼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군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원칙이 없다고 한 것은 제 입장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탠다드한 표준 계획을 만들어내야, 결국 어떤 표준안에서 폐수든, 축분이든, 우분화든 그 틀 안에 갇혀 넣어야만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장했던 거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전자에 말씀했던 삼례뿐만이 아닙니다, 군수님. 구이, 소양, 비교적 작은 규모의 처리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지원책은 마련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시설용량, 처리량,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른 보상체계를 이번 기회에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완주군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진안으로 가고 있고요. 매립 및 소각 폐기물의 경우 매립은 전주시 삼천동에, 소각은 전주시 상림동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완주군 매립 및 소각 폐기물 반출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지산지소의 원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당장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완주의 쓰레기나 혐오물을 받아줄지 모르지만 이후로도 계속 가능할지 알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지역화, 로컬이 자주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구책 마련, 자립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이 표방하는 15만 자족도시 역시 자립이 가능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마치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경제성을 따지기보다 식량주권과 공익적 가치에 더 의미를 부여하듯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페이퍼만 존재하는 계획이 아니라 연차별 예산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지금까지의 문제점, 현황들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기본계획부터 실시계획까지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 중장기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중장기 계획을 해 놔라.” 그런데 사실은 몇 년 동안 보고는 했었지만 페이퍼 식의 어떤 계획들만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스탠다드형으로 해서 표준적인 걸 만들어 내자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그 부분은 군수님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이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바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우리 삼례 지역주민들은 30여 년이 넘는 동안, 이 긴 세월동안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지켜왔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어디엔가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 군과 군민을 생각하는 삼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것이 군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나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삼례에 무조건 보상을 많이 해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보상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더욱 살기 좋고 복지가 탄탄하다면 혐오시설이 아니라 제 마을에 유치하고 싶어 하는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보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표방하는 15만 자족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물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속물, 혐오물에 대해서도 군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천의장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의식의원
없습니다.

김재천의장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유의식 의원님과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