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2본회의2019-01-17

이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5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의료서비스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요구들이 충족되지 못해 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상담 중이던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의료인들이 폭력을 당하게 되면 의료인들의 피해는 물론 진료를 받아야 할 다른 환자들에게도 2차적인 피해로 이어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5,023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전라북도는 2016년 27건, 2017년 65건, 2018년 38건 등 총 124건이 발생하였고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빈도에 비해 처벌건수는 124건 중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폭력은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미국의 뉴욕주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뉴욕보건병원협회 산하 의료기관에 평화유지관을 두고 병원 내 폭력행사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합니다. 일본은 피해예방을 위하여 경비원 배치, 병원 직원과의 협력 촉진을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퇴직경찰을 섭외하여 병원의 경비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한편 경찰과 협력하고 핫라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협박행위 예방의 실효성이 낮아 단서조항의 폐지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응급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 지역 지정, 응급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료인력 확충, 폭력행위처벌 강화와 함께 현행범의 경우 경비원에게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은 퇴직경찰관 병원경비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권장·지원하여 경찰과 협력을 촉진하고 인근 파출소 및 경찰서와 핫라인을 도입하는 등 의료현장 폭력 예방 및 안전한 의료현장 구축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자와 의료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경찰관 활용과 핫라인 개설을 통하여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의료현장에서 폭력·협박행위의 예방과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