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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31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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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공공화장실 등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공공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화장실 불법 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불법 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 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불법 촬영 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동작구에 있는 공공화장실에서는 불법 촬영이 근절되어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게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