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가 있는 이상 수정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지만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도 국토부에 올리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하는 이런 토대가 조례안에 담겨야 맞다고 보거든요.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는 왜 결정해요? 그냥 안건만 올려서 국토부에서 하는 대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지 서울시에서 왜 심의하고 올려요, 국토부에서 또 뒤집힐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자체라는 것은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고 그 뒤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수정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을 이렇게 2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국토부에 올려도 국토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바뀔 수도 있는 건데요. 그것을 회피하고 일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위원회를 조례에서 빼버렸다? 이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