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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1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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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진희위원님 질의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 제1호, 제2호, 제3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건설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수정 발의는 구의원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면 여기에 해당만 되면 10명을 구성하는데 공무원만 10명 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10명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 중에 임명하고 위촉하면 되니까, 각 호에 있는 공무원, 전문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으려면 10명 안에 이 세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려면 해당하는 사람 중이 아니고 용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안에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있어야 된다, 10명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다 포함하려면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 표현해 놓으면 전문가를 10명해도 조례 위반이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10명 구성해도 조례 위반이 아닙니다. 각 호에 있는 분이 다 10명 안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라고 바꾸든지 용어 자체를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