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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아 의원 5분자유발언

31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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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상도4동, 본동, 사당4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을 정하여 모두 철거 후 주택 및 기반기설을 새로 구축하는 재개발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사당4동에서도 2019년부터 주차장, 도서관 등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통한 생활편의 증진,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과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법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 법규로 제시할 뿐 우리 구의 조례는 부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 추진 지원, 주민 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구역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따라 센터의 설치, 운영, 기능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의 시행과정까지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기에 도시재생 구역 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이해관계자, 주민협의체 대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공감대 형성,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를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안 제1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서 도시재생기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은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형식의 개선과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여 사회적ㆍ문화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도시재생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