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저는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거의 같은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소규모다 보니까. 그리고 좀 두수가 늘어난 부분도 그렇게 크게 악취나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왔는데 갈수록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행감을 통해서 마을 내의 축사가 거의 100개가 넘는 축사가 마을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꼭 그거를 마을주민이 다른 데로 옮기라는 것보다 축주 그분들 자체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500m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우 같은 경우에 거의 갈 데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마을 밖으로 빼내는 경우에, 그리고 그 규모를 늘리지 않고 그 규모 이하로 하면서 저감시설도 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새로 옮겨질 그 마을에 9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이전하면, 물론 전체적인 마을에 환경악취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