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나인권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1본회의2019-02-11

나인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만 해도 포퓰리즘과 보편적 복지라는 찬반 구도 속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상식으로 자리했습니다. 복지의 개념도 사회적 약자만을 정책 타깃으로 삼아 혜택을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공의 책무라는 점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무상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된 마당에 무상급식 사각지대 얘기가 꽤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재학생 대부분이 성인들이어서 학교급식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방송통신중학교는 중학교 학력이 없는 성인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중학교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경제적 여건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대상자들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입니다. 법령에 따라 중도에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도 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20세 이상의 연령대로 구성되어 주로 성인들이 공부하는 교육시설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복지 패러다임이 바뀐 지 오래고 복지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무상급식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전북교육청의 입장이 그렇다면 이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전남도과 제주도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컨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나 객관적 기준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삶의 여건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바쁜 생업 중에서도 만학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면 오히려 조금이라도 지원을 늘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급식단가를 7천원으로 잡았을 때 연간 7,300만원, 혹시 모를 추가비용을 감안해도 1억원이면 가능합니다. 향후 추계를 봐도 재학생의 점진적 또는 급격한 증가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수반 요인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높디높은 장벽과도 같았던 3만불이라는 수치가 드디어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두가 삶의 풍요를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로망과도 같았던 수치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아픈 손가락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배움에 목말라 통신학교를 다니며 만학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분들 역시 무상급식의 혜택을 만끽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서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