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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3본회의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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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한 해의 끝을 알리듯 맹추위가 기승인 요즘입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우리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더욱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견디고 있기에 보다 많은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이 순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책이고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들의 사회적 욕구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적절한 고용조건 실현을 위해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고용장려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30만원에서 60만원이었던 고용장려금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510원에서 7,530원으로 14년 만에 300%나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고용장려금은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를 가진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통한 저임금근로자 보호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중증장애인이 전국에 약 8천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고용분담금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3,244억원이었던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2017년 5,602억원으로 약 1.72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위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벌금을 선택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됩니다.

다음은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임용률은 3.8%로 법이 정한 3.2% 의무고용률을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기준 전라북도 도청 산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12곳 중 4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민간 부분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행정이 어떻게 독려하고 설득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전북교육청은 2017년 비공무원 부분 장애인 고용분담금으로 3억2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인원이 늘어나면서 향후 더 많은 고용분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8년 8월 기준 전라북도 장애인 등록자수는 13만1,619명으로 전북 전체 인구의 7.1%에 해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은 단 7.1%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북도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전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차별과 편견 없이 존중 받는 사회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만큼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