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욕설, 심부름, 막말, 여성 혐오 발언, 성희롱, 동료 의원 강제추행, 개인 블로그 관리, 또 대학원 과제, 자녀 등하교 지시까지 최근 1년간 지방의회의원이 뉴스에 오르내렸던 사례들입니다.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원들과 가장 밀접하게 일하고 있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52.1%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문제를 제기한 비율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남도의회에서는 의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참석자는 절반에 그쳤고 그마저도 자리를 비우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교육 불참자 명단이 포함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말씀드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존중은 모든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그다지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인권교육의 정례화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와 의회의 신뢰도 제고, 인권 보장과 인권 존중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의원 인권교육을 정례화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역 내 인권 보장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