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곽향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곽향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감염병 등이 확산하여 집합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 불가능할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지방의회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원격 영상회의 및 원격 표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에서는 원격 영상회의 및 원격 출석과 발언, 표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역시 본회의의 원격 영상회의와 표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감염병 등으로 의원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여도 의회의 입법, 의결, 심의 기능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