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상,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계를 좀 꼼꼼히 하셔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체를 제가 총론으로 물어봤잖아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총론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잉여금이 있을 때 사실 원칙은 지방회계법상에는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각 과도 일조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더 촘촘하게, 더 추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