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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395회 제4본회의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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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관련한 법정의무와 권리행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거나 원상복귀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같은 법 제98조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법을 엄격히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2020년 5월 감사원은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를 점검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재산 이관 과정에서 부정확한 재산 분할 등으로 인해 학교가 귀책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점유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역시 2018년 기준 약 1만 736㎡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제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변상금 부과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점유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감사원이 지적한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전북교육청 소유 토지를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점유한 것은 총 22필지, 약 1만 2000㎡이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북교육청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총 799필지, 약 12만 17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진 문제지만 점유토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산이라는 점에서 토지 소유를 명확히 하고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부과금 분쟁 등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14개 시·군에서도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덧붙여 공유재산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52조 등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증감 보고서와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결산서에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을 보고하고 있지만 앞선 사례처럼 토지점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서 우리 의회가 해당 사항을 보고받고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십분 고려할 때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되었다면 기관 간 불필요한 분쟁이 아니라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와 14개 시·군에서는 기관 간 점유토지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적극 시행함과 동시에 상세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