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내 휴업 주유소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는 2019년 903개소에서 2023년 833개소로 지난 5년간 70개소가 줄었습니다. 반면 휴업 주유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도내 주유소는 연평균 5.4%가 휴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2년 이상 장기 방치되는 휴업 주유소입니다.
본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도내 휴업 주유소 및 LPG충전소는 총 44개소로 이 중 21개소는 2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완주 소재 한 주유소는 무려 14년 10개월 동안 휴업을 하였고, 정읍 소재 주유소는 9년 10개월 동안 휴업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는 휘발유, 등유, 경유를 주로 판매하는 ‘위험물 취급소’로 화재로부터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며, 지하 저장탱크에 유류를 저장한 후 판매하는 시설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해당되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때문에 주유소의 유류 저장탱크 완공 연월일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법적 심사를 받거나 환경부 주관의 실태조사를 받기도 하며, 불합격 시 토양정밀조사를 수행하여 정화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휴업과 폐업으로 방치되는 주유소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자칫 폭발위험 혹은 토양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르면 주유소를 휴‧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휴지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의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만ℓ 이상 석유저장시설을 폐쇄할 경우 ‘특정 토양오염물 관리 대상시설’로서 신고 이후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석유사업법에 따른 영업폐쇄만 있을 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용도폐지 신고가 병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휴지의 경우도 용도폐지 없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위험물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당해연도 정기점검 의무를 유예할 수 있어 사업자의 신고의무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휴지기간의 제한이 없고 지침에 규정된 제도라는 한계로 안전조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차기간 종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주유소 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개 주유소를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7000만 원과 토양정화비용 7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미 경영악화로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에 그 폐쇄비용이 최소 1억 5000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등의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권고사항은 관계법령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국가의 관심 소홀로 인해 토양오염과 폭발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과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내 장기 휴업과 폐업 이후 안전조치 미흡 주유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르면 토양정화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