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정진 의원 발언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05호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도시로 발돋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권정책 계획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교류협력 및 인권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인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정책 등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