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가 좋은 조례입니다. 그러면 동작구는 앞으로 놀이터를 설치할 때 통합놀이터를 다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이나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의무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동작구 전체가 장애ㆍ비장애를 구별 안하고,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한 곳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곳에 의무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조례 안에 의무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통합놀이터로 설치하셔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곳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곳을 이렇게 해 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지향성을 그렇게 두어야 되면, 우리 구에서 이왕 할 거면 강제규정을 넣고 싶은 겁니다.
공동주택 등에 의무시설로 아이들 놀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통합놀이터로 설치하라고 넣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 사람들은 “법에 어린이놀이터 조성하라고 되어 있지 통합놀이터 조성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고 안 하면 그만일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