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여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설치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모든 어린이가 장애ㆍ비장애의 구분과 차별 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함께 놀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