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지역 순찰활동을 위하여 활동경비 등 지원 예산 범위를 명시하고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지원 범위를 명시 및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현 조례로는 초소 설치나 순찰차량 구입은 할 수 있지만 순찰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료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반영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