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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26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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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지역 순찰활동을 위하여 활동경비 등 지원 예산 범위를 명시하고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지원 범위를 명시 및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현 조례로는 초소 설치나 순찰차량 구입은 할 수 있지만 순찰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료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반영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