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전에 조례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라고 너무 몰아넣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 오라고 해서 다시 올라온 안건인데, 구체적으로 해온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대로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제4조는 긴급점검 대상,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점검 대상은 어느 때라도, 30년, 50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또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을까 봐 소규모 및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을 따로 제5조에서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광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3조 정기점검 대상, 제4조 긴급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긴급점검 대상에서도 빠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조그마한 건물을 포함하기 위해서 50년, 30년을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짜임새 있게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