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슬로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의 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마련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0호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슬로공동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제1호ㆍ안 제4조제4항ㆍ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3조제3항에서는 녹색생활의 교육 및 홍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기자재, 기타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우리의 자연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