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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아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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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초고령사회이며 한편으론 일자리 부족 사회입니다. 청년실업은 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인하여 고용창출력이 계속해서 저하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100%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피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크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월급만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갈수록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세시대로 보면 60대에도 일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취업만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인 능력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소모적인 능력 사용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일, 그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늘리고 대학을 통해 일병행학습제 등을 마련하였지만 실질적인 구직이 해결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일자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이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위해 전문가 상담 및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창업 자금 비용 및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규정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안 제9조는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관리규정을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1조는 지원센터의 입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면서 입주사 선정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청년은 흔히 미래의 주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의 삶은 그리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작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역할증대와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