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자치구 말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조례와 군포시 등 몇 군데를 봤는데 기본원칙에 빠져있는 게 있어서 제1항부터 제4항에 보면 뭐가 빠져 있냐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성이 보장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조항이 좀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도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에 보면 제1항에 1호부터 6호까지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것도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