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협의회와의 체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협치단도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기능이 인정되나 다른 평생교육부문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지적이 있어요.
안 제9조하고 안 제14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제9조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9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회가 있으면 끝이지 이럴 경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으면 자문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리고 제9조에 연결되는 제14조 민주시민교육협치단과 아까 전문위원도 평생교육 부분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제9조와 제14조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