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혜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혜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4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사업 시행자가 지역주민의 교육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순천시 교육 정책과 부합하도록 현행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순천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을 개정하고, 제2조 정의 및 제4조 적용범위를 신설하여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 시행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현 실정에 맞도록 현행화하고, 제6조 보조금 교부의 순위를 신설하여 보조금 교부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3항 제5호에서는 학부모 단체 대표 등을 유·초·중·고 학부모 대표 각 1명으로 개정하여 위원수를 1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