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는 일명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12월 20일 법을 공포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 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2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이나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교사 개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 입법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 법 시행 약 한 달여를 남겨두고 제2의 서이초 사건이 제주에서 발생해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두 달 동안 매일같이 민원 전화에 시달렸고 심하면 하루에도 10통의 전화를 받는 등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2023년 서이초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 당국은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같은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교육 당국의 교권보호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제주도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6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보호 및 악성민원 대책마련 정책간담회에 따르면 학교민원처리 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올 하반기나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17개 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계획 수립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성민원에 대처하는 법은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학교 현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그간의 입법 과정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 당국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이미 학교 민원 관련 온라인시스템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교육청 역시도 2023년 9월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교조 전북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 66%는 시스템의 존재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결국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연수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민원처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교육부의 계획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악성민원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 대처방안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교권보호는 결국 전북교육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전북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사후 강력대처의 실질적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