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422회 제2본회의2025-10-26

이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권에 반하고 차별적인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42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지역간, 시설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 둘째, 정책에 대한 진정한 의지는 예산으로 드러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소관부서의 답변은 매우 소극적이며, 여전히 차별적이고 행정의 책임을 회피한 태도라 판단됩니다.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제적·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의 보육이념, 그리고 2023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5호 등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명백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이미 타 시·도에서 일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차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이며,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373명을 지원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약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도비는 2억 원에 불과합니다. 3년 연속 국가예산 1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작 2억 원이 없어 아동 인권을 저버리는 행정을 추진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북자치도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절반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한 것 또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도교육청이 지원근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점은 아쉽지만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의 1차적 책임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도교육청 협의 여부를 이유로 지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며, 유보통합 추진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정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을 명시해 놓고도 지금까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로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림픽 유치 홍보비에는 50억 원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를 유치한다며 홍보비는 아낌없이 쓰면서 정작 도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한 행정이 과연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도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재 방안은 전북도의 인권 수준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아동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방안을 즉시 재검토할 것과 도교육청과의 협의 결과와 무관하게 도 차원의 인권 보장 예산을 우선 확보할 것 그리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북이 진정으로 세계 속의 특별자치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화려한 홍보보다 모든 아이의 인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차별 없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