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예산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삭감되었던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 예산 1억69만9천원에 대한 증액을 제안합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의 자문 결과 완주군은 자원봉사센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써 급여 지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사용자 책임 인정 시 미지급 급여 및 연 20%의 지연 이자 상당액을 배상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와 지역, 행정 등 모두가 소통하며 더 나은 자원봉사센터로 자리매김해 완주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하여 다시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자원봉사센터의 자정노력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