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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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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인숙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