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예를 들면 이거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제5조에 ‘사업 추진’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교육, 홍보, 특히 프로그램 사업도 좀 있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랬을 때 이것은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아마 보건소 관련 조례로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보건소가 여러 가지 뭐 특히 그전에도 그랬지만 감염병, 즉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일부의 사업들도 사무의 위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또 위탁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무위탁 조항을 좀 ‘할 수 있다’고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