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문제성이 있을 수 있어요. 참여자 수당이라고 하면 위원회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으면 수당을 줘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단체지원 조례에는 수당이라는 명칭은 딱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당을 준다고 하면 연구 목적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도 바꿔야 해요.
이 연구모임을 진행하려면 조례도 빨리 바꿔줘야 된다고요. 등에 포함시켜서 하면 연구단체의 주목적은 어떠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목적을 내줘야 하는데 물론 교수가 아닌 사람이라도 현실에 뛰어들어서 일하는 사람들로도 연구 목적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회의참여자 수당 발제자 등이라고 되어 있으면 조례에도 안 맞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과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명칭이 수당으로 되어 있고 조례와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조례를 회의참여자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